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한인 입국 많은 美워싱턴 덜레스공항 통관대 가보니

돼지고기 든 냉동만두 압수

[동아일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21일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주의 덜레스 국제공항.

여름휴가 때와 함께 국제여행객들로 가장 붐비는 시즌을 맞아 아침부터 워싱턴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는 국제여행객으로 넘쳐났다. 파리발 워싱턴행 에어프랑스가 막 도착한 오후 1시 30분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연방공무원인 크리스 커리어 씨가 탐지견을 데리고 막 짐이 도착한 수하물 수취대를 돌아다녔다. 작은 애완견처럼 보이는 4년생 탐지견 ‘토머스’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옷에는 ‘미국 농산물 보호(Protecting American Agriculture)’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CBP 소속인 토머스는 입국이 금지된 농산물을 찾는 게 임무다. 망고 사과 등 과일류뿐 아니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와 소량의 알코올도 여지없이 ‘토머스의 코’에 걸린다. 플라스틱 랩으로 꼭꼭 싸도 토머스의 예민한 후각을 벗어날 수 없다. 커리어 씨는 “토머스에게 걸린 수하물은 바로 2차 검색대로 직행해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며 “마약은 물론이고 야채와 고기 등 유기농 제품은 모두 1차적으로 탐지견에 의해 걸러진다”고 말했다.

2차 검색대에 가보니 눈에 익은 한국산 냉동만두가 놓여 있다. 이날 오전 인천발 대한항공 탑승 승객에게서 압수한 것이다. 만두를 압수한 CBP 소속 다이애나 메킨리 씨는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가공제품이라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역시 반입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가공제품도 마찬가지”라며 “가공만두를 들고 온 한국인 부부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차 검색 때도 내가 세 차례나 고기류가 있는지 물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CBP는 이 부부에게 300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2차 검색대에 압수된 물품 중에는 중국 과자류도 포함돼 있다. CBP 직원은 과자를 꺼내 쪼개면서 내용물에 돼지고기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미 농림부(USDA) 마크가 찍히지 않은 가공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없다고 판단해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라면도 수프에 고기 성분이 들어있으면 압수 대상이다. 김치나 해산물은 괜찮지만 해산물이라도 살아 있는 상태로는 반입이 안 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왔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하면 벌금까지는 물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부인하다가 벌금까지 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입국심사 요원인 한국계 미국인인 김모 씨는 “입국심사 상식이 부족해 한국 여행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갖고 오면서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김 씨는 “세관에 신고만 하면 1만 달러든 20만 달러든 금액에 상관없이 들고 올 수 있지만 신고할 경우 세금을 문다고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아 돈을 모두 압수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주 2만2000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던 한 한국인도 모두 압수당했다. 최근엔 남미에 거주하는 한 교포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미국에 가족이 있는데도 입국심사 때 이 사실을 밝히면 입국심사관이 ‘미국에 살려고 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까 봐 가족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경우도 적지 않다. 김 씨는 “1, 2분 동안 입국심사가 이뤄지는데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을 하다가 말을 번복하지 않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할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며 “연방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면 추방은 물론이고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덜레스국제공항(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0&aid=000230055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