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4일 목요일

美경찰 얼굴인식 장치 보급… "사생활 침해" 논란 가능성

美경찰 얼굴인식 장치 보급… "사생활 침해" 논란 가능성
살인사건 현장에 나타난 경찰이 근처 공원을 수색하다 수상한 남성을 발견한다. 경찰은 그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얼굴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곧장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에 들어간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과거 유사한 범죄를 여러 건 저질렀음을 알아낸다.

앞으로 미국에서 범죄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면 경찰에게 휴대전화 얼굴 사진부터 찍히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얼굴 사진을 찍어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대조하는 휴대용 얼굴인식기가 이르면 9월 애리조나·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10여개 주(州) 경찰에 보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이 기기는 1.5m 내의 거리에서 얼굴 사진을 찍을 경우 눈·코·입 등이 떨어져 있는 비율 등을 측정해 신원을 파악해준다. 작동 원리는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비슷한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과 비슷하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약 20㎝ 거리에서 눈을 촬영하면 홍채 인식도 가능하며, 지문 스캔을 위한 장치도 부착돼 있다. 이 기기를 개발한 생체인식 회사 'BI2'는 지금까지 약 40개의 수사 기관으로부터 1000개의 장치를 주문받았다고 전했다. 기기의 가격은 개당 3000달러(약 317만원)다.

미군은 이와 비슷한 얼굴·홍채 인식 휴대용 기기를 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이슬람 반군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기기가 민간인 검문에 쓰일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 촬영은 영장이 있어야만 집행 가능한 '수색'의 영역에 속한다며 이 기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법대 오린 커 교수는 "현재 미국에선 '정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문 채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얼굴과 홍채 촬영에 대한 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앞으로 법정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WSJ가 보도했다.

구글은 최근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인터넷상에서 비슷한 사람의 사진을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려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해 계획을 접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15/20110715001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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