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2일 화요일

36개월 내에 칩(Chip)을 넣는다는 조항이 진짜 있는가?|

미 건강보험 개혁안에 36개월 내에

칩(Chip)을 넣는다는 조항이 진짜 있는가?



<질문>

진짜 36개월 내 시행령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Chip을 넣는다는 말이 조항에 있나요?

믿겨기지가 않네요.. 세상의 반응도 너무 조용하고..

직접 전체 개혁안에 대한 조항을 봤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으론 강제적 삽입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텐데.. 가능할 것 같진 않고..

그럼, 인위적 세계 대공황 등을 일으켜 혹은 전쟁상황으로 몰고가 어떤 계기를 만들까요?

거품에 거품을 불어넣는 현재 세계경제상황이 예사롭진 않지만,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면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군요.

어떻게 고작 3년 이후에 강제적 삽입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맞다면 환란기가 코앞이란 건데...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저한텐 큰 충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답변>

이미 통과된 법안의 조항을 살펴보면,

36개월 이전에 칩(이식가능한 장치)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30일부터 이미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원본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4) Not later than 36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11 enactment of this subsection, the Secretary shall promul
12gate regulation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13 registry under paragraph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단원 1에 명시되었던 설립을 위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이 보험개혁안 소구분이 시행될 때부터 36개월 이내로 보급해야 한다.



paragraph 1:
(1) IN GENERAL.?Section 519 of the Federal
2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60i) is
3 amended?
4 (A) by redesignating subsection (g) as sub5
section (h); and
6 (B) by inserting after subsection (f) the
7 following:
8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9 ‘‘(g)(1)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a national med10
ical device registry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the
11 ‘registry’) to facilitate analysis of postmarket safety and
12 outcomes data on each device that?
13 ‘‘(A) is or has been used in or on a patient; and
14 ‘‘(B) is?

15 ‘‘(i) a class III device; or
16 ‘‘(ii)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17 life-supporting, or life-sustaining.



소단원1: 국제의료장치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시추적을 용이하게하기위해 그리고 각각의 장치에대한 결과자료를 위해
국제의료장치등록 (여기 소구분에 언급한'등록')을 설립해야한다.
"(A)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사용?던; 아니면
"(B) 그것은-
"(i) 장치 3등급, 아니면
"(ii) 이식가능한 장치 2등급,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버티게 하는."



3/30/10일에 법으로 통과된

H.R 4872 보건개혁안에 위에 있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제 주위의 사람에게 물어봐도

36개월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36개월 내에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이후에 칩을 넣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시행령 제정'이란 단어는 법안에 없습니다.

그저 단체를 만들어서 감시,감독하게 한다는 이야기이지

3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하여 그 이후에 칩을 넣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원본은 이미 통과된 법안입니다.



장죠셉 목사님께서 HR 3200 법안으로 설명 하시는데,

그것은 통과되지 않았던 이전의 법안입니다.



그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에서 2009년에 제출했던 법안이나,

상원(Senator)에서 거부 당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상원이 또 상원 쪽에서 제출하여 내고, 그것을 하원에서 동의하고,

3/30/10에 내서 오바마가 사인하여 통과된 법안이 바로 H.R 4872 입니다.

하지만 그 전 법안과 거의 같습니다.



법안 원문을 보실려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srv/politics/documents/hr4872_reconciliation.pdf

(들어가신 후 1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키위







문제의 법안 내용 스크린 샷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시면, 클릭하셔서 보세요.)































일부러 사진은 크게 올렸습니다.

잘 안보이시면 클릭해서 보세요.



http://www.washingtonpost.com/wp-srv/politics/documents/hr4872_reconciliation.pdf



실제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총 2310 정확히 맞습니다.

3200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4872가 통과 되었고

역시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합니다.

통과된 법안이라고 합니다.



베리칩이 현재는 의료 용도로 먼저 쓰일 예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스링크'라는 의료회사는 환자들이 베리칩을 들고 웃는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나 베리메드나 같은 회사의 제품입니다.

광고 내용도 건강기록관리입니다.



법안 내용에 EHR(eletronic health records)에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IT 정보 뉴스 사이트 참고.)




메디컬 디바이스가 베리칩이 아닐 수 있다구요?

베리메드 회사 홈페이지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이 취급하는 것이 바로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하는군요.





자료제공 : 주님의신부가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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